2025.11.14 (금)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10.2℃
  • 맑음서울 6.7℃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10.5℃
  • 맑음울산 10.4℃
  • 맑음광주 9.1℃
  • 맑음부산 12.9℃
  • 맑음고창 5.6℃
  • 맑음제주 14.0℃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2.4℃
  • 맑음강진군 10.8℃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건보 자격확인 의무화법 국회 복지위 통과

URL복사

의료계 “실효성 떨어져…공단 고유업무 의료기관에 전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 법안이 실효성은 떨어지고 행정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에도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법안 124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와 본인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징수금이 부과된다. 시행시기는 신분 확인과 청구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뒤로 유예했다.

 

의료계는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요양기관에 일방적 책임 전가와 과도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등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 계도나 캠페인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신분증 소지 등 진료문화가 정착된 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건강보험 수급자의 자격관리는 건보공단의 고유 업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실제 진료현장에서 환자에게 일일이 신분증을 요구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반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