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17.5℃
  • 맑음서울 11.8℃
  • 맑음대전 9.3℃
  • 맑음대구 9.2℃
  • 맑음울산 9.7℃
  • 맑음광주 12.3℃
  • 맑음부산 13.6℃
  • 맑음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3.9℃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유디치과 대표 징역형(집행유예), 치협 추가 고발 저울질?

URL복사

서울고법, 1심보다 중형 선고…1인1개소사수모임 추가 고발 촉구
치협 박태근 회장 “여러 의견 수렴해 추가 고발 여부 결정하겠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치과 수십 곳을 운영해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유디치과 고광욱 대표가 항소심인 2심에서는 더 중형인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지난달 25일 유디치과 고광욱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광욱 대표 외에 유디치과 관계자 및 전현직 원장 10여명은 1심과 동일한 벌금 300~700만원이,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유디치과도 벌금 2,000만원이 유지됐다. 다만 유디치과 지점을 폐업하고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 1명에 대한 벌금형은 선고가 유예됐다.

 

1인1개소사수모임(대표 김욱)은 선고공판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그간 축적돼있는 자료와 양심선언, 공익제보 등을 통한 유디치과 추가 고발에 나설 것과 여타 불법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치과 척결에 적극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도 지난달 30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치과의사의 의료윤리를 강조하고 재판 결과에 대해 “치과계 입장에서 고무적인 결과”라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일각에서 제기한 추가 고발에 대한 부문은 법률적 검토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행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2심 판결, 유디치과 해체 가속화할까?

이번 2심에서 재판부는 유디치과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광욱 대표에 대해 “유디치과 대표로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4억원의 고액 연봉으로 범행 수익 또한 상당하다”며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은 너무 가벼워 더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소위 ‘1인1개소법’은 지난 2011년 국회에서 통과, 이듬해 개정 의료법이 시행돼 올해로 10년이 흘렀다. 이 법을 근거로 2013년 복지부는 검찰에 유디치과를 수사 의뢰했고, 치협에서도 곧바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 고발 이후 유디치과 재판은 지지부진했다. 맨남성의원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유디치과가 보조참가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재판은 중단됐고 헌재 공개변론 등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심지어 2019년 대법원은 1인1개소 위반 금지, 이중개설 금지 조항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위반에 따른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해 위기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으로 혼란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현재 1인1개소법은 보완입법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중단됐던 재판도 지난해 12월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유디의 쌍방항소로 최근 2심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유디치과 김종훈 前대표는 기소중지 상태로 해외 도피 중이다. 한때 150개 이상이었던 유디치과 지점은 유디 홈페이지 기준 107개로 줄었다. 특히 2심 과정에서 유디측은 유디치과협회를 해체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보도돼 이번 재판 결과가 유디치과 해체를 가속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인1개소사수모임, 치협에 추가고발 촉구

1인1개소사수모임(대표 김욱)은 유디치과 고광욱 대표에게 징역형, 다수의 관계자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결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1인1개소사수모임 김욱 대표와 김세영 치협 고문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자처하고 의료정의 확립 및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적극적인 추가고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욱 대표는 “1인1개소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 330여 회원들의 헌재 앞 릴레이 1인시위, 합헌 결정,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유디의 쌍방 항소 등 지난한 과정이 있었고, 마침내 서울고법에서 1심 판결보다 더욱 중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유디치과 지점은 국내 기준 107개로 줄었고, 이 역시 1심과 2심 판결로 급속한 해체수순을 밟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3년 협회장 재임 시절 유디를 직접 검찰에 고발했던 김세영 치협 고문은 “유디를 포함해 당시 100개소 이상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축적했고, 빠른 수사를 위해 입증이 쉽고, 죄질이 안 좋았던 22개소를 검찰에 우선 고발했다”며 “보안상 외부에서 보관하던 자료는 퇴임 이후 협회에 전달했고, 이번에 명확한 재판결과가 나왔으니 치협이 추가 고발에 전면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단체가 소속 회원이나 동료의 잘못을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그러한 적극적인 자정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희망하는 자율징계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협, “불법 자행 치의는 무관용 원칙”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치협 박태근 회장은 위임진료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부 치과의사들에 대해 “불법을 저지르는 회원에게는 동정할 가치도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대전에서 불법 위임진료로 처벌받은 치과원장과 치과기공소장을 예로 들며 “진료실에서 드러내놓고 불법 진료를 일삼는 회원들에게는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갖고 그 이후에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사의 의료윤리를 다시 한번 강조한 박태근 회장은 “불법을 자행하는 회원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며 “선량한 대다수 회원들을 보호하는 게 협회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유디치과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환영의 입장과 함께 “유디 관련자 등에 대한 추가고발은 당시 자료 등의 존재유무부터 확인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해득실을 따져보겠다”며 “필요하다면 당시 관여했던 임직원들의 의견도 청취해 고발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