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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대상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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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시민단체,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6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2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 등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탁감정 및 분쟁조정·중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복지부는 “공정한 분쟁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계, 의료계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라며 “바람직한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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