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아동 치과주치의제로 국민구강보건 향상”

URL복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치과계와 정책간담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이하 건치) 등 치과계의 초청으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전면실시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을 비롯해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 김성주 수석부위원장, 서영석 부위원장, 신현영 부위원장, 조경애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치과계는 치협 홍수연 부회장과 진승욱 기획·정책이사, 건치 조병준 대표, 전양호 사업국장, 홍민경 사무국장, 그리고 강릉원주치대 정세환 교수, 경희치대 류재인 교수가 참석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치과계 현안이 많은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현안을 잘 담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축사를 전했다.  남인순 상임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전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는데, 오늘 논의하는 내용이 제시된 방향에 살을 붙이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성주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주치의제도가 보건의료계 가장 뜨거운 화두다”며 “주치의제도라는 방향이 정해졌으니,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더 구체화해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도움이 되고 역할을 하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서영석 부위원장은 “지난해 8월 경기도와 협력해 발의한 아동 치과주치의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구강보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데,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이번 대선은 보건의료 관련 이슈가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치과계가 제안해준 것들이 공약과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부위원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야말로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제도이자, 의학에 있어 예방 중심 개념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치과의사와 학부모, 그리고 치과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도 친근함을 주면서, 실제 피부로 와닿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이번 대선에 치과계가 제안하는 주요 정책들이 있지만, 전국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주안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전국민 주치의의 시작, 아동부터 치과주치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류재인 교수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지난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확대됐는데, 재정조달의 한계로 초등 4학년 또는 5학년 학생 또는 저소득층 아동에 국한해 실시하다 보니, 여전히 아동의 구강건강상태가 불평등하고, 충치 예방서비스 또한 접근성과 이용률이 저조하다”면서 현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치과계는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지자체 사업성과 적용으로 전면적 보장 및 제공을 제안했다. 이 밖에 간담회에서 치과계는 장애아동 및 중증장애인의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문제해결, 공공의료 확충 내에서 치과분야 포함 등에 대한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김성주 수석부위원장은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가야 하고 국민 이용 보건의료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개혁이 필요하고, 그 첫 번째가 주치의제다”며 “국민 입장에서 1차의료의 활성화가 핵심이므로 아동 치과주치의제도를 치협과 건치가 함께 잘 설계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영석 부위원장은 “아동치과주치의제는 아동의 구강건강관리 및 학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측면에서 국민적인 필요가 있는 정책이면서 실현 가능성도 높다”며 “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은 철학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당과 지방정부, 현장의 전문가들이 혼연일체가 돼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