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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건보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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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론 못내고 법안심사소위서 재논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와 본인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징수금이 부과되는데, 시행시기는 시스템 마련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뒤로 유예했다.

 

당시 의료계는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의협은 “요양기관에 일방적 책임 전가와 과도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한의협 역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건강보험 지급 과정에서 애로점이 있는 건 안다”면서도 “의료기관에 이런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행정 부담”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도 “신분증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동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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