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1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통합투자세액공제, 장비 구매 청신호

URL복사

1억원 장비 구입 시 800만원 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유니트체어와 3D프린터 등 치과계 장비 구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투자세액공제라는 이름의 비슷한 제도가 있었지만 생산성 향상시설, 안전설비와 같이 특정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통합’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세특례제한법의 많은 투자세액공제를 흡수한 것이 특징이다.

 

치과의 경우 의료기관의 사업용 유형자산인 의료기기 장비를 구입할 때 해당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공제비율도 투자한 자산의 10%로 상당하다. 당해연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못할 경우 최대 10년간 이월이 가능한 만큼, 다음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1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공제받은 금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즉 1,000만원의 20%를 제외한 8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해당 세액공제 혜택이 모든 치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으로 한정되고, 중고품이나 운용리스 등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공제대상 자산 구입으로부터 2년 안에 처분할 경우 공제된 세액이 추징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있는 치과 의료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경기도에서는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일부 시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지역도 있는 만큼,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는 “모든 세액공제 혜택에 제약이 따르듯이 이번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수도권과밀억제권, 운용리스 등 배제조건이 포함돼 있어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부산과 광주 등 지방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객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