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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보고 헌법소원 '3월 24일'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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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환영” 입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제도 관련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이하 비급여비대위)’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하 소송단) 측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제기한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소송(2021헌마374)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것.

 

이날 공개변론에는 법률상 쟁점 및 비급여 진료정보의 수집과 공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현실적 문제 대해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한 참고인이 참가해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25일 법무법인 의성을 통해 청구해 같은 해 7월 20일 심판회부된 ‘2021헌마743’ 헌법소원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등 소속 회원 31명으로 구성된 소송단이 지난해 3월 30일 제기한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20일 적법요건 검토 끝에 전원재판부에 회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등 관련 조항이 청구인들이 치과의원 개설자로서 향유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로서 향유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관련법에는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환자의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인의 의무에 반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강제화하고 있어,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소송단 간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부 이재용 공보이사는 “지난해 헌소에 대한 심판회부 결정에 이어 공개변론이 결정된 것에 대해 환영 한다”며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화를 막는 것은 단순히 개원의의 권익을 위한 일이 아니다. 의원급 비급여 가격 비교 관리대책은 국가가 주도해 최저가 비급여 진료 경쟁 유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등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치과보장성 확대는 비급여 진료항목이 급여로 흡수되는 형태로 이뤄졌다”며 “지난해 말 치협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원들은 수가현실화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제도는 수가현실화를 더욱 묘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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