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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5인 이상 치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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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재직자 대상 5년간 납입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혜택이 1년간 연장됐다. 추가 가입 가능 인원은 2만명이다.

 

최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별도로, 재직 근로자를 위한 혜택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이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하고 3년간 납입하는 반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치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기관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근로자는 5년간 720만원(최소 월 12만원)을 납부하면 같은 기간 기업납입금 1,200만원(최소 월 20만원), 정부지원금 1,080만원(3년간 7회 분할 적립)이 더해져 총 3,000만원이 적립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올해는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납입금이 없도록 면제된 반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치과 등 기업부담금이 존재한다는 점은 차이로 꼽힌다.

 

다만, 이직·창업·학업 등 청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해지 할 경우 기업부담금은 기업에 반환된다.

 

한편, 이 제도 자체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청년 근로자들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를 표방한 만큼 치과 등 이직이 잦은 직군에서는 5년 근속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기업에게 장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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