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4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기도치과의사회, 건강보험수가 고시 무효 행정소송

URL복사

지난 11일 이사회서 행정소송 제기 결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2022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고시 무효소송에 관한 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 수가협상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고, 이후 7월에는 시군분회장협의회에서 행정소송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11월 수가 결정 고시가 나고, 12월 수가 환산지수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 지난 11일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행정소송 제기를 의결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수가협상 시 사용되는 환산지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에서 시작됐다. 공급자인 의료인단체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이를 기초로 이뤄진 협상 과정과 최종 인상률 또한 부당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마무리된 수가협상 결과 올해 치과 최종 인상률은 2.2%로 결정된 바 있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보험수가 고시 무효소송과 관련한 안건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경기지부 집행부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하는 비장한 마음”이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경기지부는 이날 이사회에서 △사무규정 및 GAMEX 경리사무 취급 규정 개정 △2021 회계연도 회무 및 회계 감사 일정 △치협 및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후보자 추천의 건 등을 논의했고, 오는 3월 19일로 예정된 경기지부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일정 등을 다뤘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제안된 치과계 정책들이 모퓰리즘이나 치퓰리즘 같은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그 와중에 보험 임플란트 수가 문제로 인한 논란도 있다. 코로나 상황과 비급여 공개, 가격비교 플랫폼 등장 등 여러모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오는 4월부터 34대 집행부의 마지막 회무가 시작된다. 기존의 좋은 사업은 물론 기발하고도 창의적인 사업,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의 구상 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심한 심사숙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