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완전 무치악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급여 적용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추진될 주요 구강건강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하나로 ‘노인 임플란트 급여범위 확대’가 포함됐다. 임플란트의 경우 부분 무치악 환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던 것에서 완전 무치악 환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1/4분기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시기로, 도입 시기를 3월 이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치과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급여기준 완화에 반응한 것으로 의미를 두고 있다. 치협은 6~7년 전부터 완전 무치악 환자에도 임플란트 건보적용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건의해왔고,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지부 총회 등에서는 ‘완전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적용 촉구의 건’ 등이 상정돼 수차례 통과되기도 했다.
완전 무치악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급여확대와 더불어 올해 추진될 주요 내용으로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 및 악정형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장애인 및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속 운영 및 모니터링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또한 최근 임플란트 급여확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복지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치악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적용도 포함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