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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비율 0.1%만 넘어도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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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 개선, 4월 1일부터 적용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지난 15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에 변화가 생긴 것. 행정처분 기준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은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은 강화함으로써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은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했지만, 최저부당비율은 기존 0.5%이상이었던 것을 0.1% 이상으로 강화했다.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의 총 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며, ‘부당비율’은 총 부당금액을 의료급여비용 총액과 의료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비율이 0.1% 이상 0.5% 미만이면 5일의 업무정지가, 4% 이상 5% 미만에 해당한다면 50일의 업무정지가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의 거짓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등 의료급여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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