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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 치과에서도 쉽게 따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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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항목 명시 필수, 고용노동부 프로그램 제공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다.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의무조항이지만, 동네치과를 비롯한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임금명세서에 분류된 항목대로 양식을 만들기조차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누구나 다운로드받아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시행 초기에는 웹상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PC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명세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임금총액은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하고,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금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에는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 성과금 등 임성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과 금액도 기재해야 한다.

 

기재할 내용이 모두 적혀있다면 수기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으며,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직접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개원가에서는 그간 통용돼왔던 네트급여를 폐지하고 법규에 맞게 그로스급여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임금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임금체계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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