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원장 심준성·이하 연세대치과병원)이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가 도입 후 첫 시행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제’에서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 3월 10일까지로 3년간이다.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활동에 대해 연구 대상자의 생명윤리는 물론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의 윤리적, 법적, 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독립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다.
IRB 평가인증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각 IRB 역량을 평가하고 복지부장관이 최종 인증한다. 2021년도 평가·인증에는 총 53개 대상기관이 참여해 최종 27개 기관이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연세대치과병원은 2021년도 최종 인증을 획득한 기관 중 치과병원으로서는 유일하다.
한편, 연세의료원은 세브란스병원에서 1994년부터 IRB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세대치과병원은 2014년 질병관리청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