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11.4℃
  • 박무서울 5.6℃
  • 박무대전 8.3℃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9.9℃
  • 구름조금광주 8.0℃
  • 맑음부산 11.5℃
  • 구름많음고창 7.0℃
  • 구름조금제주 16.5℃
  • 맑음강화 1.9℃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8.0℃
  • 구름조금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6.3℃
  • 구름조금거제 12.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연송치의학상’ 대상에 김희진 교수

URL복사

연송상에 김현덕 교수·치의학상에 한상선 교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김희진 교수(연세치대)가 연송치의학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흥연송학술재단과 대한치의학회는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제18회 연송치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연송치의학상은 대한치의학회가 제정하고 신흥연송학술재단이 후원하는 행사로, 매년 치의학 연구 및 임상 성과를 낸 우수한 연구자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수상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급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과 인용지수 업적이 있어야 한다.

 

행사에는 신흥연송학술재단 조규성 이사장, 대한치의학회 김철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이민정 회장, 대한구강해부학회 조의식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상으로 선정된 김희진 교수에게는 상패와 3,000만원 연구지원비가 전달됐다. 김희진 교수는 “뜻 깊고 영광스러운 수상이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온다”며 “지난 30년간 치과의사로, 그리고 해부학자로 연구해온 제 소임에 대한 채찍질로 알고 더 높은 목표 아래 노력을 거듭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외에도 연송상은 김현덕 교수(서울치대), 치의학상은 한상선 교수(연세치대)가 각각 수상했다. 연송상과 치의학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1,500만원의 연구지원비가 주어졌다.

 

심사위원회는 향후 후보자 자격요건에 치과의사 연구자뿐 아니라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비치과의사 교원(연구자)에게도 자격을 부여하는 등 수상후보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대한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연송치의학상 수상을 위해 매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며 “심사위원들도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흥연송학술재단은 치과계 공익법인 재단으로 치과계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후학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2021년에는 치과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치의학회 추천으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받기도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