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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부터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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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까지 두 달간, 의무 다한 치협 회원은 무료
장기미납 회원과 법인 개설 기관은 등록비 별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오는 5월 16일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오픈하고, 7월 3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두 달간 진행되는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은 종료 이후인 8월 한달간 추가 연장할 계획이며, 치협은 12월경 행정안전부에 최종적인 온라인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치협은 지난 19일 제11회 정기이사회를 갖고, ‘2022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등록비는 의무를 다한 치과의사 회원은 무료이며, 장기미납 회원과 법인 개설 기관 등은 각각 4만5,000원을 납부해야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점검 및 이행점검에 대해 치협이 회원 치과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 행정안전부에 결과를 보고하면 해당 치과병·의원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이사회에서는 4·23 치협 제주총회를 앞두고, 박태근 집행부 출범 이후 총 10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새로운 ‘치협 노동조합 단체 협약서’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단으로 단장에는 치협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 위원에는 치협 김수진·김성훈 보험이사, 서울지부 노형길 총무이사를 최종 구성했다.

 

또한, 이사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자료 제출 등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변론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다. 보조참가인 서명부는 공개변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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