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5.8℃
  • 맑음서울 0.3℃
  • 구름많음대전 1.0℃
  • 흐림대구 4.9℃
  • 흐림울산 6.5℃
  • 흐림광주 3.4℃
  • 흐림부산 7.6℃
  • 흐림고창 2.5℃
  • 구름많음제주 8.0℃
  • 맑음강화 -0.8℃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0.7℃
  • 구름많음강진군 4.2℃
  • 흐림경주시 5.7℃
  • 흐림거제 7.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검회, 코로나19 단칼에 날려버리자~

URL복사

치과의사검도회 지난달 30일 합동연무 및 정총
신임회장에 '임익준' 원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검도를 하는 치과의사 모임인 대한치과의사검도회(이하·치검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우신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정기 합동연무 및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으로 대한검도회 공인 6단 임익준 원장(광명제일치과)을 추대했다. 또한 치검회의 살림을 도맡아 일할 사무총장에는 김운성 원장이, 감사에는 전임회장인 이해송 원장이 선임됐다.

 

신임회장으로 추대된 임익준 원장은 “검도를 하는 치과의사들의 모임인 만큼, 치검회는 무엇보다 검도라는 운동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검업일치(劍業一致)를 이루는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운동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렇게 합동연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지만, 이제 일상으로 회복하는 시기인 만큼, 원활하지 못했던 교검지애(交劍知愛)를 더욱 활발하게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전했다.

 

이날 치검회는 특별히 대한검도회 공인 범사 8단 이용신 선생을 초청, 합동연무를 진행했다. 이용신 선생은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이 검도를 통해 올바른 정신을 기르고, 이를 직업수행에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다”며 “치검회는 검업일치를 실천하는 가장 모범적인 단체라고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치검회는 지난 2017년 이해송 前회장과 강익제 前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검도 유단자 모임으로 시작해 현재 회원은 50여명에 달한다. 특히 4단 이상 사범급 유단자는 물론, 6, 7단 고단자를 중심으로 치검회는 더욱 단단한 모임으로 성장하고 있다.

 

임익준 회장은 “검도는 반드시 상대와 함께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의를 중시한다. 따라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다”며 “기능적인 면에서도 물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치과의사에게 적합한 운동으로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