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5월 1일부터 C형 근관 치아의 근관치료 수가가 개선,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 고시 제2022-102호, 103호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이 확정됐다.
이번 수가 개선으로 C형 근관치아 치료 시 난이도가 높은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와동형성 △근관와동형성-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당일발수근충 △발수 △근관세척 △근관확대 △근관성형 △가압근관충전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등 10개 항목의 수가가 현행 대비 40% 인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자연치아 보존치료에 대한 유인 동기를 높이고, 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치과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C형 근관은 형태가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좁아 치료 시 기구 도달이 제한되거나 진단이나 거사에도 어려움이 있어 근관치료 시 일반 치아의 경우보다 난이도가 높으며, 치과의사의 업무량과 자원소모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치과계에서도 수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