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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 피해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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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고-포상금제도 적극 홍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이 일명 사무장병원·약국으로 통칭할 수 있는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불법개설기관의 정의부터 국민건강권,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총 24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 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으로 명시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경우,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 후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의료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고령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은 병원 등 국민건강을 위협한 사례, 16년간 사무장약국을 운영하며 약 264억원을 편취한 대형병원 병원장, 한의원을 개설해 환자를 유인한 사무장 엄마와 치과의사 딸의 사례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건보공단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기관은 계속 증가해 피해규모만 약 3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02%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신고방법 및 포상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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