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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SIDEX 2022 특별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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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 할인 기회 제공 ‘절호의 구매 찬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하 네오)이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SIDEX 2022에 출품한다. 네오는 이번 전시회에서 유니트체어 ‘M3’와 제노레이 CT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지난 3월 출시된 ‘M3’는 최적의 진료 포지션을 자랑하는 유니트체어로 현장 구매 시 할인된 가격과 함께 더앤몰의 베스트셀러 핸드피스를 추가로 증정한다.

 

네오의 베스트셀러 상품을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스페셜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애니체크, 네오피스, 초음파 스케일러 등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번 달에 출시된 ‘EZ-StopDrill Kit’의 경우 론칭 프로모션으로 구매 시 광중합기를 추가로 증정한다. 또한 신규 고객을 위한 체험 패키지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구매 시 임플란트 시술에 필요한 키트, 픽스처, 스컬 등을 증정한다.

이외에도 무통마취기 ‘I-JECT’를 비롯해 △구강스캐너 △3D프린터 △VAROGuide △NEONaviGuide 등 디지털 장비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SNS 팔로우 이벤트를 통한 글러브와 마스크를 증정 기회도 주어진다.

 

네오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SIDEX 2022에서 진행되는 특별 이벤트로, 네오의 디지털 장비와 인기상품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네오 부스를 방문해 치과진료에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둘러보고 프로모션과 이벤트 혜택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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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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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