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6 (일)

  • 구름조금동두천 2.5℃
  • 맑음강릉 9.6℃
  • 구름조금서울 7.0℃
  • 구름많음대전 4.5℃
  • 맑음대구 4.5℃
  • 맑음울산 7.9℃
  • 구름많음광주 7.7℃
  • 맑음부산 11.7℃
  • 흐림고창 4.4℃
  • 맑음제주 11.9℃
  • 구름조금강화 4.0℃
  • 맑음보은 1.1℃
  • 구름조금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메드파크, 푸르고 상대 특허소송 자진 취하

URL복사

“자체기술 제작 확인, 심려 끼친 점 사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메드파크가 푸르고바이오로직스(이하 푸르고)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하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1일 메드파크는 푸르고를 상대로 이종골이식재 ‘THE GRAFT’에 대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당시 메드파크는 “당사는 돼지뼈 유래 이종골이식재의 원천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보유 중”이라며 “‘THE GRAFT’는 푸르고가 지난 2013년 4월 출시해 판매 중인 돼지뼈 유래 치과용 이종골이식재로 당사가 특허 받은 기술을 침해해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특허소송 제기 사실과 메드파크의 주장은 치과계 전문지에 보도되며 공론화됐다. 하지만 메드파크는 ‘THE GRAFT’가 푸르고의 고유 기술력 제조된 제품임을 확인했다며, 특허소송를 취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최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 메드파크는 “푸르고를 상대로 이종골이식재 ‘THE GRAFT’ 등의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치과전문지에서 이 사건을 다룬 바 있다. 그러나 당사는 이후 소송을 진행하면서 ‘THE GRAFT’가 푸르고의 고유 기술력으로 제조된 제품임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며 “당사의 소송으로 피해를 입은 푸르고와 임직원 및 푸르고 제품을 애용하는 고객 여러분께 오해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푸르고 윤창배 대표는 “소송으로 인한 논란 중에도 자사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신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푸르고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투영된 검증된 제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