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동두천 3.2℃
  • 흐림강릉 4.8℃
  • 서울 5.1℃
  • 대전 5.6℃
  • 대구 6.9℃
  • 울산 7.1℃
  • 광주 7.3℃
  • 부산 7.8℃
  • 흐림고창 6.7℃
  • 제주 11.7℃
  • 흐림강화 3.7℃
  • 흐림보은 4.8℃
  • 흐림금산 5.2℃
  • 흐림강진군 7.2℃
  • 흐림경주시 7.3℃
  • 흐림거제 7.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합리적인 밴딩 규모, 동등한 수가 협상 필요”

URL복사

지난 11일, 공급자단체 공동입장문 발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을 통해 상호 동등한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다시한번 제기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상황이겠으나, 방역의 중요한 수단인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환자 감소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요양기관의 경영난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는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 일선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단체별 수가협상은 지난 11일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12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13일 대한조산협회, 대한병원협회가 1차 협상을 가졌다. 수가협상 최종시한 31일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