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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밴딩 규모, 동등한 수가 협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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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공급자단체 공동입장문 발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을 통해 상호 동등한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다시한번 제기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상황이겠으나, 방역의 중요한 수단인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환자 감소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요양기관의 경영난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는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 일선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단체별 수가협상은 지난 11일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12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13일 대한조산협회, 대한병원협회가 1차 협상을 가졌다. 수가협상 최종시한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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