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임원 및 회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광진구치과의사회 신선호 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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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고종 21년) 갑신정변은 개화당파가 청나라에 의존하려는 척족 중심의 수구당을 몰아내고 개화정권을 수립하려다 청나라의 개입으로 실패한 사건이다. 12월 4일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 급진개혁파가 일으킨 정변은 청나라의 군사 개입과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함으로써 ‘삼일천하’로 끝났다. 당시 정국은 1876년 개항 후 위정척사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화사상이 확산하고 있었다. 갑신정변 주도 세력은 임오군란 이후 개화 정책 추진과 반청 외교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성장했다. 청국은 임오군란 후 흥선대원군을 납치했고 조선에 3,000여 명의 군대를 주둔시켰으며, 군제 개편 등 조선 내정에 이미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병권 및 재정권을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교권까지 장악하려 했으며,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후로는 경제적 침탈이 심해지고 있었다. 개화당의 박영효 등은 고종의 신임을 받는 가운데 외교, 정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성장했지만, 이들의 개화 사업은 민씨 척족의 반발로 중단됐다. 개화당은 청나라의 내정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외교권 확보를 주요 목표로 완전한 자주국을 이루고자 했다. 1884년 4월 청나라는 프랑스와의
대한민국이 무척 혼란스럽고 시끄럽다. 올해 치과계도 만만치 않았다. 가장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집행부에 대한 여러 고소·고발 건이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치협 회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 법정다툼이 올 한해도 계속 되어왔다. 내년 초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쪽이 지든 항소는 불가피하여 지루한 다툼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선거 기간 중에 일어난 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됐다고 하니 아마 기소 여부에 따라 내년 한 해도 법정다툼으로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협 모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당초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됐던 서울시치과치과의사회 허위감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가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을 받아 현재 기소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법정문제가 치협 집행부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 내부 자체의 갈등도 있었다. 올해 대의원총회에 모 감사가 별도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통과 여부를 놓고 표결에 부친
최근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시작할 조짐을 보이며, 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필자는 본지 기고를 통해 2024년 12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면서 금리인하 사이클을 A ~ B ~ C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국면에 따른 자산별 매수매도 전략을 소개해 왔다. 금리 사이클에 따른 자산배분 매매 전략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이클의 큰 흐름과 방향성에 집중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대중 심리 지표나 프랙탈 분석 등을 활용해 매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자산배분은 단순히 한두 종목이나 특정 자산시장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금리고점(A) 시기에 저점에 있는 금, 달러, 미국채 등을 위험자산 헤지(hedge)를 위해 편입을 시작하고, B ~ C 사이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이 고점에 접근하게 되면 C 전에 비중을 축소하는 식으로 사이클 투자를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2023년 8월 금리고점(A) 전후로 달러와 금, 비트코인을 저가에 편입했고 B~C 구간 랠리 초반에 들어서 있는 현재 성공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 미국 금리가 고점일 때 저평가된 안전자산(달러, 금)을 미리 확보하고, B 이후 위험자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