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11.8℃
  • 구름많음강릉 10.0℃
  • 맑음서울 12.7℃
  • 맑음대전 12.5℃
  • 구름조금대구 10.4℃
  • 흐림울산 10.8℃
  • 구름조금광주 12.2℃
  • 구름많음부산 12.6℃
  • 구름조금고창 11.4℃
  • 구름많음제주 12.4℃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2.1℃
  • 구름많음강진군 12.6℃
  • 흐림경주시 11.1℃
  • 구름조금거제 1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 위해 ‘한마음’

URL복사

지난달 27일, 복지부-서울대치과병원 간담회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news@sda.or.kr] 보건복지부와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영)이 지난달 27일 장애인 전신마취 치과진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금기연 센터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및 진료 현황을 소개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머리를 맞댔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외래진료실과 전신마취시설 등을 찾아 진료 환경, 장애인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해, 고난이·희귀난치 및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중앙-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은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중앙센터를 통해 치과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환자들에게 최고의 전문 치과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보건복지부, 전국 14개 권역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3월 FOMC 기준금리 연속 동결과 위험자산 자산배분 대응 전략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