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9 (일)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7.1℃
  • 연무서울 13.9℃
  • 박무대전 13.8℃
  • 맑음대구 15.6℃
  • 흐림울산 13.4℃
  • 맑음광주 15.3℃
  • 흐림부산 13.3℃
  • 구름조금고창 15.9℃
  • 구름많음제주 17.3℃
  • 맑음강화 14.8℃
  • 맑음보은 11.4℃
  • 맑음금산 12.9℃
  • 맑음강진군 16.6℃
  • 구름조금경주시 15.3℃
  • 구름많음거제 14.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회장 향한 민·형사 소송 잇달아 ‘유감’

URL복사

의료광고심의위원장 해촉 경위·임총 법무비용 사용 등
김종수 前 위원장 "고발당사자 맞다. 소송 끝까지 갈 것"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잇단 고소·고발에 휘말렸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10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내사사건 외에 민사 1건, 형사 1건이 각각 접수됐다”며 “민사사건은 김종수 前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이, 형사사건은 김종수·이준형 회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고 직접 고발인 실명을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민사소송은 의료광고심의위원장 해촉과 관련한 건으로,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로 해촉 사실을 알리고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 해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김종수 前 위원장은 5년간 위원장을 역임했고, 다른 특위 위원장과 다르게 연간 700만원, 총 3,300여만원을 수령한 상황으로 형평성을 고려해 내린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임총 개최와 관련한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횡령 고발”이라며 “당시 임총이 상정 안건의 적법성 여부로 진척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변호사 의견서 요구가 있어 법률자문을 진행했고, 사전에 감사단에 보고는 물론, 의사회 의결, 이후 감사 및 총회에서도 문제되지 않고 통과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장 기자간담회에서 고발당사자로 밝혀진 김종수 前 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민·형사 두 건 모두 고발한 게 맞다”며 “지난해 박태근 회장이 본인이 추구하는 철학과 정책방향이 맞는 사람과 일을 하고 싶다며 해촉 의사를 밝혀왔고, 이후 해촉까지의 과정이 불합리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김철수 집행부 시절부터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을 맡아 일을 해왔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 심의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는 일종의 특별위원회이다. 때문에 집행부 철학과 관계없이 변호사, 소비자단체 추천 인사 등 외부 인사까지 포함돼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임기 1년의 위원회이고 위원장 직을 몇 차례 유임을 한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말 박태근 회장과 통화과정에서 새로운 위원장을 위촉하고 싶으면 1년 임기가 만료되는 올해 4월 30일 이후 교체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촉 사실을 팩스로 통보받았다"고 덧붙였다.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임원 불신임건에 대해 외부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협회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외부 자문료의 1/10수준이면 가능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지부장협의회장도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했다. 또한 외부에서 법률자문한 두 곳만 불신임안에 긍정적 의견서를 낸 것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종수 前 위원장은 “지난 5월초 박태근 회장이 치과로 찾아오겠다는 것을 거절했고, 이미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았다”며 “정관이나 규정, 총회 운영규정 등을 무시한 행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끝까지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