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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장 향한 민·형사 소송 잇달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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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위원장 해촉 경위·임총 법무비용 사용 등
김종수 前 위원장 "고발당사자 맞다. 소송 끝까지 갈 것"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잇단 고소·고발에 휘말렸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10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내사사건 외에 민사 1건, 형사 1건이 각각 접수됐다”며 “민사사건은 김종수 前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이, 형사사건은 김종수·이준형 회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고 직접 고발인 실명을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민사소송은 의료광고심의위원장 해촉과 관련한 건으로,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로 해촉 사실을 알리고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 해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김종수 前 위원장은 5년간 위원장을 역임했고, 다른 특위 위원장과 다르게 연간 700만원, 총 3,300여만원을 수령한 상황으로 형평성을 고려해 내린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임총 개최와 관련한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횡령 고발”이라며 “당시 임총이 상정 안건의 적법성 여부로 진척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변호사 의견서 요구가 있어 법률자문을 진행했고, 사전에 감사단에 보고는 물론, 의사회 의결, 이후 감사 및 총회에서도 문제되지 않고 통과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장 기자간담회에서 고발당사자로 밝혀진 김종수 前 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민·형사 두 건 모두 고발한 게 맞다”며 “지난해 박태근 회장이 본인이 추구하는 철학과 정책방향이 맞는 사람과 일을 하고 싶다며 해촉 의사를 밝혀왔고, 이후 해촉까지의 과정이 불합리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김철수 집행부 시절부터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을 맡아 일을 해왔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 심의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는 일종의 특별위원회이다. 때문에 집행부 철학과 관계없이 변호사, 소비자단체 추천 인사 등 외부 인사까지 포함돼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임기 1년의 위원회이고 위원장 직을 몇 차례 유임을 한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말 박태근 회장과 통화과정에서 새로운 위원장을 위촉하고 싶으면 1년 임기가 만료되는 올해 4월 30일 이후 교체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촉 사실을 팩스로 통보받았다"고 덧붙였다.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임원 불신임건에 대해 외부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협회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외부 자문료의 1/10수준이면 가능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지부장협의회장도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했다. 또한 외부에서 법률자문한 두 곳만 불신임안에 긍정적 의견서를 낸 것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종수 前 위원장은 “지난 5월초 박태근 회장이 치과로 찾아오겠다는 것을 거절했고, 이미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았다”며 “정관이나 규정, 총회 운영규정 등을 무시한 행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끝까지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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