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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서울시치과의사회 법무비용 감사 요청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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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이사회,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로 ‘불상정’ 결정
치협 우종윤 의장 "회의 관례 비춰볼 때 비상식적 진행 맞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집행부의 2022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2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공문으로 발송한 ‘비급여 소송 법무비용 관련 서울지부 감사 요청의 건’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박태근 집행부는 이미 이사회 토의안건으로 상정돼 유인물로 배포된 ‘서울지부 감사 요청의 건’에 대해 상정 여부를 이사회 표결에 부치는 비상식적인 진행으로 빈축을 샀다.


치협은 이사회 이튿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비급여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관련 법무 비용 지출 타당성에 대한 서울지부에 치협에 감사단의 감사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열띤 공방이 오갔다”며 “서울지부 회장인 김민겸 치협 부회장은 감사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했고, 이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후 안건 상정 여부를 표결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사회에 토의안건으로 상정되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 또는 찬반토론 후 표결에 부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울지부의 감사요청 건’에 한해 상정 여부를 놓고 표결에 부친 것은 회의법에도 어긋나는 기형적인 행태라는 지적이다.


치협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총회의 경우 총회집에 기재된 상정안건은 찬반토론 후 표결에 부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사회 의장이 회장이긴 하나, 통상적인 회의 관례상 이사회 토의안건으로 공식적으로 기재된 안건에 대해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치는 것은 비상식적인 운영방식”이라고 말했다.

 

우종윤 의장은 “이사회 이전 회장단 회의에서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에 조율하는 시간을 갖는 경우는 있다. 또한 회의 개시 후 안건심의 순서를 바꾸는 정도는 결의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며 치협의 이사회 진행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장시간 동안 격론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치협 이사회에서 서울지부의 감사요청 건이 가결되면 즉각적으로 감사를 시행해 줄 것을, 부결될 경우 치협 임원 단톡방에서 문제를 부적절하게 제기한 치협 임원과 협회장의 공식사과를 요청했지만 안건 상정도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상정여부를 다시 묻는 투표를 하는 것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며 “서울지부 법무비용에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치협 집행부부터 정관과 규정에 의해 모든 재정지출이 이뤄졌는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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