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맑음동두천 23.0℃
  • 구름많음강릉 22.5℃
  • 구름많음서울 23.2℃
  • 흐림대전 22.6℃
  • 구름많음대구 22.5℃
  • 구름많음울산 18.3℃
  • 흐림광주 21.8℃
  • 흐림부산 18.6℃
  • 구름많음고창 17.7℃
  • 제주 16.4℃
  • 구름많음강화 16.9℃
  • 흐림보은 21.9℃
  • 맑음금산 23.3℃
  • 흐림강진군 17.5℃
  • 구름많음경주시 19.8℃
  • 구름많음거제 1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간협 “간호법, 타 직역 권익 침해 안해”

URL복사

업무범위 현행 의료법 동일 적용 강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법은 타 직역의 권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며,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단체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간협은 지난 17일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 퍼트리기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간호법 심사과정에서 직역 단체의 모든 우려와 갈등을 해소한 간호법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협 측은 ‘간호법 제정이 타 직역 권익을 침한다’는 주장에 대해 “간호법의 간호업무가 현행 의료법 그대로 ‘의사 등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했고,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조문과 요양보호사도 모두 삭제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이 주장을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간호법 대안 어느 조문에서도 타 직역의 업무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간협 측은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더 이상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을 속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초고령사회와 주기적 감염병 위기가 도래한 이 시대에 간호법 제정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