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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지시 진료기록 허위작성 봉직의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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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떤 경우도 허위 작성은 용납 안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봉직의가 원장 지시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했더라도 면허자격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봉직의로 근무한 B병원에서 원장 지시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가 15분 이상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횟수만 134회에 달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21년 2월 A씨에게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A씨에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을 지시한 원장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과징금 2,712만720원에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당시 봉직의 신분으로 원장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장 지시 외에 어떤 비위행위도 없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도 얻은 적이 없으므로 참작 여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A씨가 봉직의 신분으로 병원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며 “병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과정에서 A씨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을 면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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