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2.4℃
  • 맑음강릉 6.8℃
  • 흐림서울 3.8℃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4.4℃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6.5℃
  • 맑음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5.7℃
  • 구름많음강화 1.5℃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원장 지시 진료기록 허위작성 봉직의 ‘면허정지’

URL복사

법원 “어떤 경우도 허위 작성은 용납 안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봉직의가 원장 지시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했더라도 면허자격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봉직의로 근무한 B병원에서 원장 지시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가 15분 이상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횟수만 134회에 달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21년 2월 A씨에게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A씨에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을 지시한 원장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과징금 2,712만720원에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당시 봉직의 신분으로 원장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장 지시 외에 어떤 비위행위도 없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도 얻은 적이 없으므로 참작 여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A씨가 봉직의 신분으로 병원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며 “병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과정에서 A씨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을 면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