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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보건소 업무대행의사 집단해고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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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시대착오적 고용형태 개선돼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고양시보건소 업무대행의사 집단해고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지난 16일 국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을)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전성원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등 경기지부 임원진을 비롯해 경기도한의사회 이용순 수석부회장은 진정서를 제출한 업무대행의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안은 고양시 3개 보건소(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에서 업무대행의사로 근무해온 치과의사 3명과 한의사 2명 등이 최근 보건소 측으로부터 집단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고양시 감사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2008년과 2013년 사이에 보건소와 의료업무 대행계약을 맺고, 1~2년 단위 계약 연장에 따라 근무해왔으나 지난달 3일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이 같은 결정에 진상규명과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대행의사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 2019년 7월 1일까지 임기제 도입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업무대행 계약을 갱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력 배치는 의무인데, 업무대행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고양시 조례는 시대착오적”이라면서 “도심권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이 이처럼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부회장 또한 “업무대행의사라는 고용행태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편법이기는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건보청구액의 전달이 애매한 것과 같이, 어찌 보면 지자체 기반의 사무장의료기관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법률적 검토와 더불어 유사사례 등을 의원실을 통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기제나 업무대행, 공중보건의 형태로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기안자인 9~6급 치과위생사들에게 협조 결재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수용 여부는 치과위생사들이 결정한다”고 지적한 최유성 회장은 “치과의사도 일정 기간 경과 시 무보직이라도 최소 4급으로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공직형평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기회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국 보건소 근무 치과의사의 고용과 처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단기근로 형태의 고용이 현시대에 걸맞은 보건의료정책의 일환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지부는 경기도한의사회, 고양시치과의사회, 고양시한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률적 검토와 더불어 유사사례 등을 의원실을 통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임기직도 결국 계약직이며, 대부분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처량한 신세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기를 바란다. 전문의료인력이 행정 결재라인에서 배제되면서 적절한 공공보건의료정책과 사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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