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맑음동두천 23.4℃
  • 맑음강릉 23.4℃
  • 구름많음서울 22.6℃
  • 구름많음대전 23.9℃
  • 구름많음대구 22.7℃
  • 구름많음울산 19.1℃
  • 흐림광주 22.0℃
  • 흐림부산 20.5℃
  • 흐림고창 20.0℃
  • 제주 18.5℃
  • 맑음강화 19.9℃
  • 구름많음보은 24.2℃
  • 구름많음금산 24.1℃
  • 흐림강진군 19.4℃
  • 구름많음경주시 21.3℃
  • 구름많음거제 20.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의협, ‘독립한의약법’ 필요성 제기

URL복사

한의약육성법 폐기 주장한 의협에 역공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독립한의약법’ 제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의협은 지난 20일 ‘한의약육성법을 넘어 독립한의약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만7,000여 한의사 일동은 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의 폐기라는 공식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그 주장의 오만방자함과 논리의 억지스러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게 된 필요성과 올바른 취지가 더 이상 부당하게 거론되지 않고 양의계를 비롯한 모두가 바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독립한의약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8일,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지자체장이 한의약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약육성법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도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한방난임치료, 한방치매치료, 한방우울증치료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의학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이 아니라 폐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착각과는 달리,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돼 한의약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은 급속한 초고령화와 경직된 의료제도에 있는 것이며, 이는 한의약 육성과 저변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보완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한의협의 움직임에 대해 의협에서는 “의료법에서 제외한 독립 법안 제정을 요구하며 의료법을 무시한다면, 그 직역은 의료인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며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