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9.8℃
  • 흐림강릉 12.2℃
  • 구름많음서울 12.6℃
  • 맑음대전 9.5℃
  • 박무대구 8.4℃
  • 구름조금울산 14.8℃
  • 구름많음광주 12.3℃
  • 구름조금부산 16.6℃
  • 구름많음고창 10.3℃
  • 맑음제주 16.8℃
  • 흐림강화 11.6℃
  • 맑음보은 5.4℃
  • 구름조금금산 5.9℃
  • 구름조금강진군 9.6℃
  • 구름많음경주시 6.7℃
  • 구름많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의협, ‘독립한의약법’ 필요성 제기

URL복사

한의약육성법 폐기 주장한 의협에 역공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독립한의약법’ 제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의협은 지난 20일 ‘한의약육성법을 넘어 독립한의약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만7,000여 한의사 일동은 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의 폐기라는 공식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그 주장의 오만방자함과 논리의 억지스러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게 된 필요성과 올바른 취지가 더 이상 부당하게 거론되지 않고 양의계를 비롯한 모두가 바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독립한의약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8일,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지자체장이 한의약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약육성법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도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한방난임치료, 한방치매치료, 한방우울증치료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의학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이 아니라 폐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착각과는 달리,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돼 한의약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은 급속한 초고령화와 경직된 의료제도에 있는 것이며, 이는 한의약 육성과 저변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보완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한의협의 움직임에 대해 의협에서는 “의료법에서 제외한 독립 법안 제정을 요구하며 의료법을 무시한다면, 그 직역은 의료인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며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