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기관 내 적정 의료인력 배치와 실태조사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22일 현재 3만4,820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날 보건의료분야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은 3만3,519명이 참여해 2위에 올랐다. 2건의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7월 6일 청원이 시작된 이후 보름 만에 전 분야를 통틀어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국민동의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따라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청원 신청 후 30일 이내 5만 명의 국민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청원 내용이 회부 돼 심사가 진행된다.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의 경우 의료기관 내 의료인 등의 정원 위반 시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은 간호사 정원 기준을 실제 입원환자 당 근무 간호사 수로 개정되도록 했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적정 의료인력 배치는 환자의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과 함께 실효성을 지닌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