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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유디치과 前 대표, 조속히 윤리위 회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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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사수모임 “룡플란트 벌금 완납, 사무장치과 전쟁 결과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룡플란트 대표 김모 씨가 최근 53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인1개소법사수모임(대표 김욱·이하 사수모임)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씨의 벌금 완납 소식에 환영의사를 밝히며 지난 3월 유죄가 확정된 유디치과 고광욱 전 대표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등 조속한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3억원을 선고받은 기업형 사무장치과 대표 김 씨의 벌금 집행을 최근 완료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에 30여개의 치과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조작, 종합소득세 약 53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김 씨는 형이 확정된 후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노역장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제가 적용된다. 법원이 정한 김 씨의 환형 유치일은 1,000일로 수감 1일마다 530만원이 차감된다. 검찰은 김 씨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가족과 동업자에게 공유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설득해 판결 확정 후 1년3개월만인 지난달 18일 김 씨의 벌금 전액을 납부받았다.

 

김욱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탈세로 53억원의 벌금이 추징된 룡플란트 사건은 치협 제28대 김세영 집행부에서 시행한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와의 전쟁’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와의 전쟁은 2011년 말 1인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지속돼 오다가 제31대 이상훈 집행부 시절인 2020년 말 보완입법이 통과됨으로써 불법 사무장치과를 단죄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금이라도 박태근 집행부는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대한 실태파악과 추가고발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의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바로 윤리위원회를 열고 제명을 시킨다”며 “올해 초 의료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유디치과 관련 치과의사들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하고, 윤리위원회 회부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치협 박태근 회장은 “유디치과 관련자들의 윤리위원회 회부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온 사안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 윤리위원회는 유디치과 고광욱 전 대표를 비롯해 관련된 10명의 치과의사에게 윤리위원회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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