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2.0℃
  • 구름많음강릉 6.8℃
  • 흐림서울 3.9℃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2.5℃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6.6℃
  • 맑음고창 -3.2℃
  • 맑음제주 5.2℃
  • 구름많음강화 -0.2℃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비급여 대정부 협의 즉각 중단해야"

URL복사

비급여공개저지투쟁본부 장재완 대표 주장
치협 임원 비급여수가 공개 거부 동참 촉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비급여수가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대표 장재완·이하 비급여투쟁본부)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제도와 관련한 정부와의 협상 중단을 치협에 촉구했다.

 

비급여투쟁본부 장재완 대표는 “최근 복지부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시행을 미뤄왔던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제도를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연내 시행을 위해 공급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협의체를 통해 고시 개정 논의 후 8월 관련 행정예고에 나선다는 방침도 함께 공언했다”며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에 비급여투쟁본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장재완 대표는 “박태근 회장은 지난해 보궐선거 과정에서 비급여 수가 공개 저지투쟁을 하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됐다. 그러나 박태근 회장은 취임 20일만에 공약을 파기하는 등 회원을 배신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박태근 회장은 또 다시 회원들을 기만하는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제도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회원에 대한 배신이자, 기만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장재완 대표는 △회원을 배신하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중단할 것 △비급여 수가 공개 저지투쟁 공약파기를 사과하고 비급여 공개 거부운동에 앞장 설 것 △지난해 수용했던 비급여 수가 공개 결정 철회와 함께 치협 임원의 비급여 수가 공개 및 보고 거부운동 동참 등 세 가지를 치협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장재완 대표는 “비급여투쟁본부 소속 회원들은 8월 예정인 정부의 2년차 비급여수가 공개를 다시 거부하겠다”며 “박태근 회장이 비급여 보고제도 수용을 위한 협의에 나선다면 비급여투쟁본부는 치협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