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금)

  • 구름많음동두천 9.8℃
  • 맑음강릉 12.7℃
  • 구름많음서울 11.4℃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12.9℃
  • 맑음울산 12.8℃
  • 맑음광주 12.0℃
  • 맑음부산 13.9℃
  • 맑음고창 11.5℃
  • 맑음제주 15.0℃
  • 흐림강화 10.2℃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1.1℃
  • 맑음강진군 12.6℃
  • 맑음경주시 12.5℃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ICD한국회 최병기 집행부 첫 워크숍

URL복사

지난 23일, 발전방향 및 청사진 공유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국제치의학회(ICD)한국회(회장 최병기) 워크숍이 지난 23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 5월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최병기 회장 집행부 임원 및 고문, 회원이 참석해 ICD 한국회의 발전방향을 논의한 이번 워크숍은 정재영 고문이 ICD 존재확인과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강의하고, 이상필 고문, 김명진 사무총장, 김기성·전상섭 부회장이 ICD 한국회의 역사와 정체성, 봉사, 학술,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주제발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분임토의가 이어졌으며, 이사 임명장 수여식과 총평 순으로 워크숍은 마무리 됐다.

 

ICD한국회 최병기 회장은 “‘존중·사랑·헌신’으로 치과계와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봉사하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워크숍이 ICD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새로운 F.I.C.D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ICD 한국회는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하반기 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 임상과 교양이 총망라될 학술집담회는 9월 6일 이강재 교수(서울대 중문과)가 ‘리더를 위한 공자 이야기’로 포문을 연다. 이어 10월 4일은 양보경 위원장(경기도사편찬위원회)이 ‘15세기 최고의 세계지도, 조선이 만들다’를, 11월 1일에는 태일호 원장(아림치과병원)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의 치과적 치료’를 각각 강연한다. 장소는 서울클럽 지리산홀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미국채,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방향성

2025년 11월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후반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여부와 무관하게 실물 경제는 침체 국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위험자산은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추세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보다, 현 시점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 국면으로 이동하고 어떤 자산이 불리해지는지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 역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한 마켓 타이밍에 의존하지 않고, 금리 사이클의 흐름에 맞춰 자산 비중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연준의 금리 위치를 설명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반으로, 각 금리 국면에서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앞으로 불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패시브 리밸런싱을 수행한다. 금리 고점인 A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이 저점에 위치하고, 위험자산은 B 국면 전후의 랠리에서 중간 고점을 만들며 C 국면까지 마지막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현재 시장은 B~C 구간의 후반부에 있으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위험자산 조정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다. 이번 금리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플레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