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정부, 비급여 진료비 보고 8월 중 행정예고?

URL복사

1년 유예 깨고 급물살? 치과계 촉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보고 의무화가 다시 한번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8월 중 비급여보고 의무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될 것이라는 전망이 새 나오고 있다.

 

비급여보고제도는 지난해 시행된 비급여공개제도와 궤를 같이 해왔다. 그러나 비급여공개제도 도입 및 확대에 따른 반발이 확산되고 헌법재판소 위헌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황인 만큼 보고제도에 대한 추진은 주춤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서는 물 밑 협의가 계속돼왔고,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연기돼야 한다는 치과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분위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또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8월 중 행정예고가 되고, 2~3개월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가나열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고,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관철됐는지를 보고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초 지난 2020년 12월 29일 공포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일은 지난해 6월 30일이었다.  4,700여개에 달하는 대상항목과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룬다는 점,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비급여에 대한 과도한 통제라는 점 등에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그러나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의 반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비급여 관리대책의 큰 축인 비급여 공개 확대와 관련해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공개변론을 거쳐 결정을 앞두고 있고, 비급여 공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