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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권리’ 미게시 과태료 최대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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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근무자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기준이 시행,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명시된 환자의 권리 게시와 관련해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5만원, 3차 위반 시 70만원을 각각 부과토록 했다.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환자의 권리’는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등을 명시한 내용으로, 의료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은 ‘환자의 의무’로 명시돼 있다.

 

장애인 대리처방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서 처방전을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제10조의2에 명시된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으로 명시돼 있었다. 여기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추가로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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