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토)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환자 권리’ 미게시 과태료 최대 70만원

URL복사

장애인시설 근무자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기준이 시행,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명시된 환자의 권리 게시와 관련해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5만원, 3차 위반 시 70만원을 각각 부과토록 했다.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환자의 권리’는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등을 명시한 내용으로, 의료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은 ‘환자의 의무’로 명시돼 있다.

 

장애인 대리처방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서 처방전을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제10조의2에 명시된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으로 명시돼 있었다. 여기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추가로 신설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나스닥100 상승장 전망과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나스닥100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신고가 경신 랠리의 이면에는 금리인하 사이클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복잡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은 연준의 금리 사이클이며, 이를 활용한 주기적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금리인하 사이클(B → 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가장 적극적으로 상승하는 마지막 랠리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향후 경제위기(C 이벤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당시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하가 대표적인 C 이벤트에 해당한다. 과거 경험상 금리인하 사이클이 대략 4~5년 주기로 프랙탈적으로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유사한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과거 2023년 7~8월에 금리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4년 9월에 첫 금리인하(B)가 단행됐으며, 프랙탈 분석상 경제위기 C 이벤트는 2025년 말에서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