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구름많음동두천 6.8℃
  • 구름많음강릉 15.6℃
  • 구름많음서울 8.9℃
  • 흐림대전 10.0℃
  • 구름많음대구 11.1℃
  • 흐림울산 10.6℃
  • 흐림광주 11.9℃
  • 흐림부산 11.3℃
  • 흐림고창 7.3℃
  • 흐림제주 13.3℃
  • 구름많음강화 5.4℃
  • 흐림보은 5.8℃
  • 흐림금산 7.4℃
  • 흐림강진군 8.8℃
  • 구름많음경주시 9.7℃
  • 흐림거제 10.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환자 권리’ 미게시 과태료 최대 70만원

URL복사

장애인시설 근무자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기준이 시행,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명시된 환자의 권리 게시와 관련해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5만원, 3차 위반 시 70만원을 각각 부과토록 했다.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환자의 권리’는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등을 명시한 내용으로, 의료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은 ‘환자의 의무’로 명시돼 있다.

 

장애인 대리처방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서 처방전을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제10조의2에 명시된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으로 명시돼 있었다. 여기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추가로 신설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