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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헌재 결정 전 비급여 보고 시행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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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대책위, 지난달 28일 성명서 발표
나열식 수가 공개 개선 안하면 자료제출 거부 방침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치과의사회관에서 ‘비급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급여진료비 보고제도 행정예고가 8월 중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치협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됐다.

 

치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치협 비급여대책위는 △헌법소원 지원 △비급여 보고 시행 저지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공개방식 폐해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보고 시행을 적극 저지 중이며, 2022년도 비급여 공개도 나열식 공개방식 개선이 안되면 자료제출은 없다는 입장으로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 있다”, “치협이 헌법소원에 참여한 이상 확실한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담긴 치협의 요구사항은 △복지부는 헌재 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중단하라 △복지부는 급여 원가보존을 현실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하는 나열식 비급여 공개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를 유도하는 비급여 가격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수준과 적정수가를 보장하라 등 세 가지다.

 

기자회견 모두발언에 나선 비급여대책위 신인철 위원장(치협 부회장)은 “보건복지부는 8월 중 비급여 보고의무와 고시 개정안 예고를 목표로 의료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헌법소원은 공개변론과 석명명령, 의견서 제출 등으로 최종판결 직전 중요한 진행 단계에 있고,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단합이 중요한 시점인데 치과계에서는 사실이 아닌 자의적인 주장으로 비급여 관련 기자회견들이 남발되며 혼란과 내부 분열을 야기하고 회원의 단합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간의 진행 상황과 입장을 밝혀 회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일치단결해 단합을 이끌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성 명 서

 

복지부는 헌재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중단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이하 치협 비대위)는 32대 박태근 집행부 출범 후에 새로 결성되어 1. 헌법소원 지원 2. 비급여 보고 시행 저지 3.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공개방식 폐해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치협이 헌법소원에 직접 참여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여 치협 비대위는 회원 여러분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 합니다.

 

그동안 치협 비대위는 비급여 제도에 대처하기 위해 치과계 내부의 단합을 근간으로 의협, 한의협, 병협에 협조를 요청하여 굳건한 공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도 끈질기게 부당한 공개방식 개선과 비급여 보고의 문제점을 역설하였고 현재까지 공개자료 미 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비급여 보고 시행을 적극 저지 중이며, 2022년도 비급여 공개도 "나열식 공개방식 개선이 안 되면 자료 제출은 없다"는 입장으로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소송단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법무법인 토지), 의사 소송단(법무법인 의성), 치과의사 소송인(신인식 변호사)등 3팀입니다. 치협은 2022년 1월 8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로 부터 헌법소원 공개 변론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치협 이사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소송 관련 자료와 지출 내역을 공문으로 확인하고, 165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소송단 3팀 및 유관단체와도 소통하여 치,의,한,병협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보조참가인으로 공개 변론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공개 변론 후에는 비급여 제도를 원천 무효화시킬 수 있는 헌법소원에 치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여론과 치과계 내부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태근 집행부는 치협의 의견을 직접 피력하는 추가의견서 제출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고 공신력 있는 법무법인 및 저명한 헌법학자와 협업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협이 헌법소원에 참여한 이상 확실한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과계가 일치단결하여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17개 지부를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계의 구심점이 되어 비급여 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는 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복지부는 헌재 판결이 마무리 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중단하라!!!

2. 복지부는 급여 원가 보존을 현실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는

   나열식 비급여 공개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

3. 의료 민영화를 유도하는 비급여 가격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수준과 적정수가를 보장하라!!!

 

2022년 7월 2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 위원장 신인철

 

 

 

복지부와 ‘소통’은 하지만 ‘협의’는 없다?

 

이날 신인철 위원장은 “정부는 비급여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 중 행정예고를 하고자 하나, 치협은 헌법소원 결정까지 중단을 요청한 상태이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면 의료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공개제도와 관련해서는 개선을 요구했고, 저지 중인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한 행정예고는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관단체, 복지부와 소통 채널을 가동하며 거부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협의는 아니다. 행정예고가 되더라도 시행은 막아보겠다”, “복지부는 수정안과 개정안을 갖고 만나자고 하지만 우리는 협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공개 수용은 전략적 미스?

 

지난해 비급여 공개제도에 자료제출을 수용했던 것에 문제는 없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전략적 미스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비급여 문제는 회원에게 행정업무 과다와 저수가로 몰리는 정부의 비급여 정책에 피해가 큰 민생문제인데 정치적 이슈가 된 것이 안타깝다. 회원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상하는 것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비급여 문제가 표면화됐을 당시 서울시치과의사회가 헌법소원 및 1인 시위를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치협은 대관업무에 주력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는 점도 입장 변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됐다.

 

신인철 위원장은 “서울지부의 헌소 제기는 대단히 잘한 일이지만 정치 문제화되고 관여하지 않기로 했었다.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공개변론에서 재판관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자기결정권 부분에 관심을 두는 것을 보고 가능성을 봤고, 치과계에서도 치협이 참여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아 이사회 결정을 통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열식 공개방식 개선 안되면 자료제출 거부, 비급여 보고는 헌소 결정 이후로

 

성명서 발표 후 치협의 노선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관심을 모았다.

 

먼저, “나열식 수가공개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이 지역별로 수가가 낮은 순으로 정렬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식은 상당히 선정적이며 국민의 알권리마저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소비자단체도 그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은 헌소 결정 전까지 거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했다. “유관단체가 똘똘 뭉쳐 대응한다면, 코로나 확산 등이 겹친 상황에서 정부가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계산도 내놨다.

 

신인철 위원장은 또한 “비급여 공개방식은 이미 확정돼 시행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열식 가격비교이며, 대부분의 국민은 심평원이 아닌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정보를 접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플랫폼 시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의협, 변협, 치협이 플랫폼 대응팀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는 말로 더 큰 시각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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