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 2020년 서울시는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구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는 학생들이 집에서 착색제로 가글한 후 치과주치의 앱에 치아사진을 등록하면 구강관리 상태를 치과의사가 자문하고 구강보건교육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당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를 비롯한 치과계는 사실상 원격진료와 다를 바 없으며, 결국 환자 구강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 즉각 반발에 나서면서 이를 무효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혼란 속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나날이 몸집을 키우면서 또 한번 원격진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년전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 상담 및 처방, 화상 진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고,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들도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왔다. 최근 출시된 비대면 진료 앱들의 공통점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앱을 통해 진료를 받고, 조제약을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편리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등장한 비대면 진료 앱은 어느새 일상을 파고들었다. 사실상 이대로 제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다수의 원격의료 앱에 치과 카테고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간 치과는 환자와 직접 만나 진료해야 하는 특성상 비대면 진료 논란에서는 비교적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앱에서 실제 치과 진료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치과계의 촉각 또한 곤두서고 있다.
3분 진료·처방, 환자는 “이게 끝?”
지각과민 증상으로 비대면 진료 앱을 이용한 A씨는 나열된 치과 목록 중 별점을 비교해 한 치과의사(치과의원)의 이름을 선택했다. 이어 본인의 증상을 입력하고 구강 내 사진을 함께 첨부해 진료 요청서를 접수했다. 진료는 유선으로 진행됐다. 앱에서 매칭된 치과의사는 A씨에게 “사실상 진료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직접 진료를 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잦은 출장으로 치과에 방문할 수 없었던 A씨가 다른 방법을 묻자 “소독을 할 수는 있다. 가글을 자주 하라”고 답했다. A씨가 첨부한 증상 관련 사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진료부터 약 처방까지 3분의 시간이 걸렸고, 진료비는 4,500원이었다.
잇몸 염증으로 동일 앱을 이용한 B씨 역시 ‘비대면 진료로는 정확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B씨의 진료를 담당한 치과의사는 “해당 앱은 진료보다는 약 처방이 주목적”이라며 “원한다면 진통제를 처방해 주겠으나, 근본적 치료는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왼쪽 윗니 통증으로 치과 비대면 진료를 택한 C씨의 상황도 다르진 않았다. C씨는 앱에서 한 치과에 진료 요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치과 직원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직원은 “직접 진료를 받아야만 정확한 통증의 원인을 알 수 있다”면서 “원한다면 구강 내 사진을 첨부해 원장님에게 전달해 줄 수 있지만, 사진을 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처방은 내려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사례자는 비대면 진료 앱이 치과 환자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A씨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급한 불이라도 끄려 비대면 진료를 선택한 것인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니 당황스러웠다”며 “왜 치과 카테고리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씨는 “잇몸 염증으로 소염제 3일 치의 처방을 받았지만, 임시방편이었을 뿐 시간이 지나니 통증이 재발했다. 몇 마디 대화로 진료가 끝날 줄 알았다면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진통제를 먹었을 것”이라 토로했다.
C씨는 “치과 원장이 아니라 직원이 진료 전화를 걸어와서 놀랐다. 의사가 아닌 누구라도 진료를 볼 수 있다는 말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지금 나를 진료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치과의사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조금은 찝찝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한 치과 원장은 “정확한 진단 없이 단순 약 처방만 남발한다면 충치를 방치한다거나 오히려 치아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대목”이라며 “신환 유치를 위한 홍보 창구인지 아니면 1만5,000원 남짓의 진료비를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환자의 구강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전문가로서 의료적 선택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상태와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였다. 화상이 아닌 유선으로 진료가 이뤄진 점, 이로 인해 진료 요청 시 첨부한 환자의 사진 혹은 통화 당사자가 환자 본인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미뤄보아 무분별한 대리처방 또는 약물 오남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처벌 조항 미흡, 공론화된 대처 필요
그간 명확한 규정 없이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상업적·위법적 문제들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 행위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을 악용해 불법 의료광고, 환자 유인행위 등 다양한 위법행위가 플랫폼을 통해 확산된 것.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2년 6개월 만에 비대면 진료의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은품 제공, 의약품 할인 등의 호객행위 금지 △처방약 효과 및 가격 등 상세정보 안내 금지 등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을뿐더러 가이드라인 위반 시 처벌 조항 역시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또 다른 원장은 “환자들에게 몇몇 플랫폼에서 치과 관련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급성 치성 통증의 경우 직접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앱을 통해 환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예를 들어 시린 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원인이 치경부 마모증 외에 치아 크랙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통한 진단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온라인 맞춤형 의료기기 판매 등과 결합이라도 한다면 굉장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치과계의 공론화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