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수)

  • 구름많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12.6℃
  • 흐림서울 8.8℃
  • 구름많음대전 10.3℃
  • 구름조금대구 11.9℃
  • 맑음울산 11.6℃
  • 구름많음광주 12.0℃
  • 맑음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10.7℃
  • 흐림제주 13.3℃
  • 흐림강화 7.6℃
  • 흐림보은 9.8℃
  • 구름많음금산 10.7℃
  • 흐림강진군 13.3℃
  • 구름조금경주시 11.8℃
  • 구름조금거제 11.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올해 2분기 전국 치과의원 74개소 증가

URL복사

전국 치과 1만8,738개소…과반 이상 수도권 개원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계속되는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지난 1분기간 전국의 치과의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기준 전국의 치과의원 수는 1만8,738개소로 올 초 집계된 1분기 1만8,664개소와 비교했을 때 74개소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이 4,514개소에서 4,551개소로 37개소가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부산은 1,313곳에서 1,323곳으로 10개소, 광주가 633곳에서 639곳으로 6개소가 증가했다. 충북과 전남, 제주지역은 각각 5개소가 늘어 △충북(467) △전남(507) △제주(240)의 치과의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천이 965곳에서 968곳으로 3개소, 대구가 906곳에서 909곳으로 3개소가 늘었고, 충남과 경남지역은 1곳이 증가해 각각 579개소, 929개소의 치과가 운영 중이다. 반면 서울과 전북지역의 치과의원 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4,906곳에서 4,903곳으로 3곳, 전북은 595곳에서 594곳으로 1개소가 줄었다. 대전과 울산 경북지역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치과의원 수는 서울이 4,903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4,551개소, 부산이 1,323개소, 인천이 913개소로 뒤를 이었다. 전국 치과의원 중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경남(929) △대구(909) △경북(681) △광주(639) △전북(594) △충남(579) △대전(543) △전남(507) △충북(467) △강원(419) △울산(388) 순이었다. 아울러 제주에는 240곳, 세종시에는 98곳의 치과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준비하며

비트코인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해 3월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반감기의 주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도 2024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의 친암호화폐 진영에 속한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위해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조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자산시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