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에게는 틀니 급여만기 기간인 7년 전이라 하더라도 추가 재제작이 가능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긴급한 피난으로 틀니를 분실했거나 틀니가 파손돼 식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해당 지역 치과병의원을 방문하는 피해주민이 급여만기(7년) 도래 전이라도 틀니를 재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급여 적용이 되는 틀니는 만65세 이상에서 7년에 1회 적용된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일 경우 예외적용이 되는 것으로, 9월 1일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사북면), 강원(횡성군), 충남(부여군, 청양군) 등이다.
기존과 동일한 틀니로 재제작이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30%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외규정인 만큼 별도의 신청서류도 필요하다. 환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치과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재제작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등록 확인 및 시술이 이뤄지면 틀니 재제작이 가능하다.
다만, 재제작에 대한 고시는 2021년 8월 2일 시행된 것으로,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추가 신청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