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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 연장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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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계 입장 반영, 적극 찬성”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올 연말까지로 정해진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도록 하고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은 3층 이상 건물로 의료시설을 비롯해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산후조리원, 고시원, 학원 등이 포함된다.

 

이런 가운데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화재안전성능보강대상 건축물의 보강실시를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화재안전성능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국가 및 자자체의 융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조항 삭제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의 고충과 국가적 재난 상황을 감안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설치기간을 한 번 연장한 바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입법 추진은 매우 적절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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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