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기관 1곳서 비대면진료로 3억원 부당청구

URL복사

비대면진료율 90% 이상 의료기관도 11곳이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비대면진료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한 약물 처방이 상식을 벗어나는가하면 모든 진료 중 비대면진료가 90%를 차지하는 의료기관도 등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의료기관 1곳이 비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적발된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 1억9,000만원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다.

 

해당 의료기관은 전북에 소재한 A의원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타논’을 처방했다. ‘이소티논’은 여드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으로 중증의 낭포성, 응괴성 여드름에만 급여처방이 가능하나, A의원의 경우 단순 미용 목적으로 처방을 원하는 환자에게도 보험급여로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티논’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비대면진료를 통해 총 1만2,797건이 급여처방됐는데, 이중 A의원이 처방한 건수는 1만2,4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하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처방을 조장해 과잉의료,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고 건보재정을 축내는 불법행위”라며 정부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비대면진료율이 90%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11곳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도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9,464개소에서 2022년 5월 기준 1만8,970개소로 두 배 정도 증가했다. 비대면진료 건수는 2020년 96만건에서 2022년 5월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비대면 진료비율이 50%를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빠르게 늘고 있었다. 2020년 당시만 해도 1곳에 그쳤지만, 2021년 11개소, 2022년 78개소로 급증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B의원은 총 진료건수 3,152건 중 3,148건을 비대면으로 진료해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최혜영 의원은 “의협의 주장처럼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비대면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다”며 “적정한 비대면진료율을 정하는 등 비대면진료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