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공동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국회의원이 주최한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인력기준 마련 대토론회’가 지난달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사 대비 적정 환자 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 516개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등 인력 9,1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는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별로 적정 환자 수를 도출해 상급종합병원 1:7.3, 종합병원 1:8.8, 병원 1:9.2(데스크 간호사 미포함 경우)를 개편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로 제시했다.
그 결과 노동강도 감소가 5점 만점 중 4.6점으로 가장 높게 상승했고, 직무만족 상승도 4.4점을 기록했다. 환자에 대한 기대효과도 개선돼 환자안전 향상, 환자만족도 상승, 의료서비스 질 개선 모두가 4.4점 이상으로 조사됐다.
반면, 현행대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유지할 경우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 2.4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만족도는 2.1점으로 크게 떨어졌다는 것.
김진현 교수는 “간호사 인력기준은 의료기술 발달, 환자 중증도 증가 등 보건의료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1962년 이후 실질적 변화 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병원 절반이 간호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외국의 경우 간호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은 간호사 1인당 5명, 호주는 4명, 일본은 7명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미국은 간호법 통과 이후 환자사망률과 간호인력 이직률이 감소했으며, 호주 또한 환자 사망률과 재입원률, 재원일수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간호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은 여야 대표는 물론, 정부에서도 수차례 해결을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말이 아닌 실행이 필요하다. 간호사 대 적정 환자비율에 대한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또한 “간호인력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병원이 불이익을 보지 않으니 지키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업무과중을 견디지 못해 간호사가 떠나는 현실을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