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료수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개정안으로 의료계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목적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별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의원급 의료기관 감면 적용을 위한 요건 완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특례를 두고 제조업, 건설업 등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는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특례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개정안은 이들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환영하고 있는 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 완화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1항을 개정,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곳에서 100분의 75이상으로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건을 완화했다.
전재수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다수의 의료기관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의료수가의 산정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27일 ‘적극 찬성’이라는 입장을 의원실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전체 의료기관 중 94% 수준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의료기관 대비 의원급 진료비 비중은 최근 20년 사이 약 50% 가까이 감소했다”면서 “외래환자 점유비율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지표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000여 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세액 감면제도가 확대된다면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의료 질 역시 상승할 것”이라며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