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최근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우려를 표명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기관이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기죄의 벌금기준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있다. 이외에도 업계관련자와 보험사기목적 강력범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자체가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이를 통해 편취한 보험금의 가액에 따라 보험사기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처럼 또 다시 의료인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따로 두는 것은 필요이상의 과잉잉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의 자료제공 요청 권한 부여 규정의 경우, 현재도 건보법과 의료법에 근거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의료기관들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관련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