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이하 충북지부)가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의결한 ‘치협 회무 열람 요청’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회무열람규정에 맞도록 수정하는 조건으로 허용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은 “충북지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가결된 회무열람 건을 흔쾌히 승인해준 치협 이사회에 감사하다”면서 회무열람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목록을 정리, 공개했다.
먼저 이만규 회장은 이번 치협 회무열람을 요청하게 된 근거를 밝혔다. 이만규 회장은 “협회 회무로 인해 청구인(이만규 회장 본인)의 법률적인 권리가 침해돼 협회 제 규정 내 명시된 시정 수단을 모두 사용했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고, 이를 시정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만규 회장은 치협 회계 문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치협 이사회는 “이만규 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치협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을 의결한 바 있다.
이만규 회장은 “협회에서 부적법한 회무 및 회계부정이 발생했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나 이를 시정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며 “지난 11월 15일 개최된 제7회 정기이사회 긴급토의안건 의결로 청구인의 지위가 손상됐기에 회무열람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만규 회장이 요청한 치협 회무열람 요청 내용은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지출결의서 △전표 및 품위서 △계약서 △월별 카드(법인, 개인 구별) 사용내역 △월별 현금 사용내역 △외부발송공문(재무위원회, 총무위원회) 및 수납공문서(재무위원회, 총무위원회) △지출 및 수입 통장 일체다.
이만규 회장은 회무열람이 진행되면, △2021년 하반기 임플란트산업협의회 K대표 및 모 협회 L회장과 만난 임원명단 및 회의록 일체 △임플란트 업체들에 보낸 지원금 요청 공문 및 계산서 및 구인구직사이트(M사 업무협약) 공문 및 계약서 일체 △공동사업비 9,000만원 인출 시 지출결의서 및 은행 인출문자 및 문자수신인 명단 일체, 현금인출 시 은행에 제출한 사유서 △2022년 3월 정기감사 시 감사단에서 협회장 및 위원회에 발송한 공문 일체 △공동사업비 9,000만원이 반환된 자료 △예결위 보고자료 중 공동사업비 부분 원문과 총회 보고자료 중 공동사업비 부분 △예결위부터 총회까지, 감사단과 재무팀 회의록(단체 카톡방 대화글 포함) 일체 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만규 회장은 “아무쪼록 회무열람 일정이 빨리 잡히길 바란다”며 “이번 회무열람을 통해 그간 제기했던 회무 문제 관련 의혹이 풀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