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강압적 현지실사로부터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각각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조사 대상 또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요구한다는 지적이 뒤따라왔다. 때문에 피조사인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적 침해와 행정적 부담 등 절차적 방법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해 현지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김민석 의원은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도록 해 조사과정에 있어 피조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행정조사는 상대적 약자인 개인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에 의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