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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 교수 ‘한국의 우수연구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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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발표, 임상적 성과까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 편집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기준 교수(연세치대)가 국가지정의과학연구정보센터(Med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 MedRIC) 선정 ‘한국의 우수연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MedRIC은 한국연구재단 산하의 의학, 치의학, 간호학 분야 전문연구정보센터로,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자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기구이며 매년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기준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치의학회 편집이사로 활동하며 치의학회 영문학술지의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37개 학술단체 학술지 협의체인 대한치의학회학술지편집인협의회를 주도해왔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내특허 8건, 국제특허 4건 등 출원 및 3건의 등록과 다수의 기술이전을 성공시키며 구강악정형 치료, 3차원 프린트 등 디지털 치의학의 의료분야 산업화를 이끌어왔다.

 

특히 ‘Accuracy and stability of computer-aided customized lingual fixed retainer: a pilot study’ 논문을 통해 3차원 스캔 모형을 이용해 제작된 고정식 유지장치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평가해 임상적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성과도 올렸다.

 

이기준 교수는 “치의학 분야에서 세계 시장진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개발 시도가 이어지며 이전보다 목표지향적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각 분야에서 연구논문 발표뿐 아니라 임상과 관련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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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