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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심평원 서울지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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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상호 소통-교류 강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지점분·이하 심평원 서울지원)은 지난 21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며 발전적인 관계를 이어왔다”면서 “서울지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준 것에 감사드리며, 차기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협력관계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심평원 서울지원 지점분 지원장은 “청구와 심사라는 역할로 구분되긴 하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윈윈할 수 있는 관계”라고 강조하면서 “정보제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심평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다양한 현안 문제가 다뤄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원가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었다. 심평원 측에서는 “선별집중심사나 자율점검 대상 항목이 공개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항목은 앞으로도 집중관리하겠다는 것이므로, 직접 시정조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에 오류는 없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상반기 자율점검항목은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콘빔CT다. 이 가운데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의 경우 트레핀 버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임플란트제거술을 시행하고 ‘복잡’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주요 심사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심평원 서울지원과 정례적인 간담회를 진행하며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상반기 개최되는 SIDEX 현장에서도 심평원 서울지원 상담을 진행하며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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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