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실시에 대한 안내가 각 치과로 전달되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서울지부)는 “치과의료기관 종사자(2022년 7월 1일 이전부터 근무)의 잠복결핵검진(생애 1회) 경과조치가 오는 2023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기한 내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지부에 하달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미검진 시 최대 200만원(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결핵검진은 연1회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건강검진에 항목이 포함돼있어 별도로 진행할 필요는 없다.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이 대상이며, 신규 직원은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6개월 이상 휴직 후 복귀한 경우라면 1개월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국가건강검진 시기가 아니라면 일부 보건소에서도 검진이 가능하다.
문제는 잠복결핵검진. 잠복결핵검진은 종사기간 중 1회(생애 1회)만 받으면 되지만,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 직원이 검진을 받아야 한다. 비용부담 또한 만만치 않아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일반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검진을 할 경우 비용은 1인당 6~10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다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한결핵협회 본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이용하거나 출장검진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비용은 1인당 3만8,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해당 기관이 2곳밖에 없고, 출장검진은 30명 이상 단체로 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개원가에서는 “전직원이 대상이다 보니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요즘은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