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7 (화)

  • 흐림동두천 29.6℃
  • 구름많음강릉 28.4℃
  • 구름많음서울 32.8℃
  • 구름조금대전 34.6℃
  • 구름조금대구 35.2℃
  • 맑음울산 32.9℃
  • 구름조금광주 35.5℃
  • 맑음부산 33.0℃
  • 구름많음고창 33.0℃
  • 구름많음제주 28.7℃
  • 구름많음강화 28.6℃
  • 구름조금보은 34.3℃
  • 구름조금금산 35.1℃
  • 구름많음강진군 27.5℃
  • 구름조금경주시 35.9℃
  • 맑음거제 33.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용기한 지난 주사제 사용 “실수일 뿐 면허정지 가혹”

URL복사

법원, 복지부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면허정지 처분 취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투약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제기한 보건복지부의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2021년 특정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5개월 경과한 라이넥주를 처방해 투약한 혐의로 보건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받았다. 처분 이유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였다.

 

A씨는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처벌근거로 제시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라며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씨 측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고도 지적했다. A씨는 “수개월 넘게 운영 중인 의원에서 라이넥주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없어 투약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못하고 실수로 1회 위반행위가 이뤄졌다”며 “라이넥주는 사용기한이 지나도 반품·환불이 가능하므로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 중 재량권 일탈, 남용 부분을 인정하고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부주의로 1회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원고인 A씨가 받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