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투약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제기한 보건복지부의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2021년 특정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5개월 경과한 라이넥주를 처방해 투약한 혐의로 보건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받았다. 처분 이유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였다.
A씨는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처벌근거로 제시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라며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씨 측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고도 지적했다. A씨는 “수개월 넘게 운영 중인 의원에서 라이넥주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없어 투약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못하고 실수로 1회 위반행위가 이뤄졌다”며 “라이넥주는 사용기한이 지나도 반품·환불이 가능하므로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 중 재량권 일탈, 남용 부분을 인정하고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부주의로 1회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원고인 A씨가 받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